본문 바로가기

영양사 자격증 정보 취득방법 및 응시 자격 정보

ha90 2024. 4. 22.

영양사 자격증 정보 취득방법영양사 자격증 정보 취득방법영양사 자격증 정보 취득방법


영양사 개요

영양사는 개인과 단체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 서비스를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식단 계획, 조리 및 급식 공급을 감독하며, 산업체에서는 급식관리 외에도 영양 교육, 상담 및 영양 지원과 같은 영양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 영양사 자격증 정보 바로가기


수행 직무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양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건강증진 및 환자 교육: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2. 식품영양정보 제공: 필요한 영양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식단 작성 및 관리: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 및 배식을 관리합니다.
  4. 식품 구매 및 관리: 구매한 식품의 검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5. 급식시설 위생 관리: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6. 운영일지 작성: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합니다.
  7. 위생 교육: 종업원에게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 학력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영양학, 식품학 등 관련 학과 전공.
  • 학점 요건: 18과목 52학점 이수.
  • 실습 요건: 8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
  • 법적 요구사항: 졸업 예정자는 졸업 전 교과목 및 학점을 완료해야 함.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 동일한 학력, 학점, 실습 요건이 적용됩니다.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종전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을 갖춘 경우, 변경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 가능.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 외국 면허 소지자: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인정 학교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졸업자.

인터넷 접수 요약

대상자

  • 거의 모든 응시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대학 졸업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1. 회원가입: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동의 필요.
    •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용).
    • 연락처 입력(휴대전화번호, 자택번호, 이메일).
  2.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용.
    • 금융거래 실적 부족 시 실명인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사진 파일 업로드:
    • 276x354픽셀 이상, 200dpi 이상의 컬러 jpg 파일.
  4. 응시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무효 처리됨.
  5.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한 항목 수정 가능.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 수정 가능.
    • 응시지역,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의 수정이 특정 기간에 가능.
  6. 응시표 출력:
    • 시험장 공고 이후부터 시험 당일 아침까지 가능.

✅ 영양사 자격증 정보 바로가기


방문 접수 상세

  •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처음 응시하는 경우.
  • 필요 서류: 응시원서, 동일 사진 2매, 개인정보 동의서,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수료 결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 마감: 방문 접수 기간 내 오후 6시까지.

응시 제한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제외. 예외적으로 전문의의 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 가능.
  • 감염병환자: 특정 감염병 환자는 제외. B형간염 환자는 이를 제외함.
  • 중독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외.
  • 면허 취소자: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