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자격증 정보 취득방법 및 응시 자격 정보



영양사 개요
영양사는 개인과 단체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 서비스를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식단 계획, 조리 및 급식 공급을 감독하며, 산업체에서는 급식관리 외에도 영양 교육, 상담 및 영양 지원과 같은 영양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수행 직무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양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강증진 및 환자 교육: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식품영양정보 제공: 필요한 영양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식단 작성 및 관리: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 및 배식을 관리합니다.
- 식품 구매 및 관리: 구매한 식품의 검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 급식시설 위생 관리: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운영일지 작성: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합니다.
- 위생 교육: 종업원에게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 학력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영양학, 식품학 등 관련 학과 전공.
- 학점 요건: 18과목 52학점 이수.
- 실습 요건: 8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
- 법적 요구사항: 졸업 예정자는 졸업 전 교과목 및 학점을 완료해야 함.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 동일한 학력, 학점, 실습 요건이 적용됩니다.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종전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을 갖춘 경우, 변경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 가능.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 외국 면허 소지자: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인정 학교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졸업자.
인터넷 접수 요약
대상자
- 거의 모든 응시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대학 졸업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동의 필요.
-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용).
- 연락처 입력(휴대전화번호, 자택번호, 이메일).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용.
- 금융거래 실적 부족 시 실명인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진 파일 업로드:
- 276x354픽셀 이상, 200dpi 이상의 컬러 jpg 파일.
- 응시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접수가 무효 처리됨.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한 항목 수정 가능.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 수정 가능.
- 응시지역,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의 수정이 특정 기간에 가능.
- 응시표 출력:
- 시험장 공고 이후부터 시험 당일 아침까지 가능.
방문 접수 상세
-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처음 응시하는 경우.
- 필요 서류: 응시원서, 동일 사진 2매, 개인정보 동의서,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수료 결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 마감: 방문 접수 기간 내 오후 6시까지.
응시 제한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제외. 예외적으로 전문의의 적합 판단을 받은 경우 가능.
- 감염병환자: 특정 감염병 환자는 제외. B형간염 환자는 이를 제외함.
- 중독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외.
- 면허 취소자: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 불가.
댓글